호주 '노사관계법' 개정 추진…퇴근 후 연락하면 불법

입력 2024-02-08 15: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래픽=이투데이)
(그래픽=이투데이)

호주에서 근무 시간 이외에 직장 상사가 연락할 경우 불법에 해당해 벌금을 물도록 한 '노사관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8일(현지시간)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으로 보낼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매우 긴급한 일이 아닌 이상 유급 근무 시간 외에는 부당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면 근로자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고용주는 벌금을 물게 된다.

근로자는 근무 시간 외에는 이메일 등 업무 관련 연락을 무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도록 했다. 이른바 '업무와 단절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는 셈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같은 법이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돈을 받지 못하는 시간에 온라인에 접속해 있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 노사, 오늘 최종 분수령 선다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다시 움직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서울 한복판 ‘마지막 대형 유휴지’ 깨어난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⑱]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15,000
    • +0.07%
    • 이더리움
    • 3,148,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552,000
    • -2.47%
    • 리플
    • 2,032
    • -1.6%
    • 솔라나
    • 125,600
    • -1.02%
    • 에이다
    • 372
    • -0.53%
    • 트론
    • 531
    • +0.38%
    • 스텔라루멘
    • 215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10
    • -2.46%
    • 체인링크
    • 14,120
    • -0.84%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