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대출 어떻게 받나요?”…8퍼센트, ‘이용 가이드’ 배포

입력 2024-02-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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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 계약 가능 제휴플랫폼서도 신청
분산투자로 절세효과…4000만 원 한도 투자

(사진제공=8퍼센트)
(사진제공=8퍼센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금융)에는 대출과 투자 서비스가 있다. 개인신용, 부동산담보, 사업자 등 신청 목적에 따라 대출을 선택할 수 있고 토스, 핀다 등 제휴 플랫폼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일반투자자는 4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기에 분산투자가 중요하다. 또, 미성년자도 보호자의 동의 아래 온투금융 투자를 할 수 있다.

온투업체 8퍼센트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온투금융은 대출과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특정 차주에게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차주에게 빌려주고 그에 따른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로, 온투업체가 회수하는 상환금을 해당 대출에 제공된 투자금에 비례해 받기로 약정한 권리를 뜻한다.

온투금융을 통해 대출을 이용하려면 대출 신청 목적과 신청 자격, 상환 일정을 살펴야 한다. 개인신용, 부동산담보, 사업자를 포함해 신청 목적에 따라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재직 기간과 소득, 신용점수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기본적인 신청 자격이 충족되는지 살피고, 본인의 자금 상황을 고려해 상환 일정이 적합한지 따져야 한다.

대출 신청은 8퍼센트 뿐 아니라 토스, 핀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제휴 플랫폼에서도 가능하다. 대출심사가 종료되면 전자계약을 통해 비대면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사진제공=8퍼센트)
(사진제공=8퍼센트)

투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채권 정보, 투자한도, 분산투자 등을 따져봐야 한다. 온투업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기에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 경감이 중요하다. 투자 단위를 최소화해 분산투자의 폭을 넓히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지고 투자수익에 적용되는 세금이 원 단위로 절사돼 실질적인 수익이 상승하는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투자 상품마다 적용되는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원금 만기, 혼합 상환 등으로 다양하기에 회수시점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을 계산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온투업 투자 한도는 일반투자자가 4000만 원이고, 소득적격투자자는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전문투자자는 한도에 제한이 없다.

온투금융 투자는 어린 자녀의 '세뱃돈 재테크'로도 활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온투금융 투자를 원할 경우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투자 상품과 마찬가지로 보호자 동의 아래 가능하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온투금융은 국내 금융 시장에 존재하는 금리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중금리 대출로 주목받으며 제도권 금융서비스로 안착했다"며 "앞으로도 8퍼센트는 가계부채 경감과 사회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대체 투자처 발굴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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