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급금, 계약액 100%로 확대…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입력 2024-02-0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3일 시행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건설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 및 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정부 사업의 선금(선급금) 지급한도가 계약금액의 10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3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선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했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앞서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지난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했다.

특례에는 계약보증금 50% 감면, 검사기간 단축(14일 이내→7일 이내), 입찰공고기간 단축(7→5일), 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유찰 수의계약 기준 완화(2회 유찰 시→1회 유찰 시), 선금 지급기간 단축(14일 이내→5일 이내),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공고기간 50일→40일), 공사계약 약식검사 활성화(대가지급기간 최대 14일 단축) 등의 추가특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AI 개발 늦춰도 사용은 늘어난다⋯HBM 넘어 서버 D램·낸드로 번지는 수요 [AI 속도조절론]
  • 연휴 앞두고…제주가 왜 이러나 [이슈크래커]
  • 유가 100달러에 우회로까지 막혔다…커지는 항공·물류 ‘비용 청구서’
  • 추석에 73만원 쓴다…10명 중 6명 "지출 매우 부담" [데이터클립]
  •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확 푼다
  • 美 국채금리 급등에 주담대 8% 턱밑… 변동금리도 ‘시간차 충격’
  •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01,000
    • -1.41%
    • 이더리움
    • 3,366,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305,100
    • +0.66%
    • 리플
    • 1,947
    • +2.47%
    • 솔라나
    • 137,100
    • -0.65%
    • 에이다
    • 280
    • -1.75%
    • 트론
    • 460
    • -0.86%
    • 스텔라루멘
    • 269
    • +3.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60
    • -0.26%
    • 체인링크
    • 15,600
    • +0.91%
    • 샌드박스
    • 47.72
    • -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