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입력 2024-02-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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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여야 간 합의 불발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안과 같이 지난 1월 27일부로 그대로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내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 모두 협상 결렬 선언을 최종 하지는 않았지만, 22대 총선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유예 재논의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중소규모 사업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어떻게 중처법 전면적용에 대응해야 할까? 정답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겠으며, 그 방대한 내용 중 핵심은 ‘위험성평가’라 볼 수 있겠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업종 및 근로자수 구분과 관계없이 전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물론 위험성평가 미이행 자체에 대한 과태료 등 처벌규정은 현재까지는 없으나 재해발생 시 위험성평가 미이행은 사업주의 실질적 처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 사업장에서는 의무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의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소규모 사업장들은 구체적 방법도 잘 모르고 전담할 인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사업장은 각 지역별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부 사업장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법 적용의 회피 차원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환경의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적극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힘쓸 필요가 있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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