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통신비도 조정해드립니다”…금융위-과기정통부 취약계층 재기 지원

입력 2024-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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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못 갚아 불법사금융 이용 사례 없도록
신복위서 금융ㆍ통신채무 직접 조정 가능
채무자 재산ㆍ소득 고려해 조정 지원
통신업계-신복위 협약 가입 후 2분기 중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금융채무 3000만 원과 통신채무 100만 원이 있는 A 씨는 빚을 갚기 전에 실직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받았지만, 소득이 부족해 통신비는 계속 내지 못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했던 A 씨는 통신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200만 원을 마련했다.

정부가 밀린 통신비를 갚으려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연체된 통신비도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하기로 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함께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신비가 연체되면 전화나 문자 등 통신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게 돼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도 제약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통신채무를 금융채무보다 먼저 갚게 된다. 통신비가 연체된 상황이라면 금융채무 역시 상환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간 통신요금과 소액결제대금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채무조정의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신복위에서는 3개월 이상 연체된 휴대전화 기기 비용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고,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할 경우 5개월 분납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통신채무상환 부담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통신채무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와 과기정통부는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채무를 일괄 조정하기로 했다.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은 올해 2분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통합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통신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통신업계와 신복위는 가입 여부, 기타 세부사항 등을 협의하는 단계에 있다. 1분기 중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이후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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