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클린제조사업으로 소공인 500개 사업장 중처법 지원

입력 2024-01-31 17:00 수정 2024-01-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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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정책 설명회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정부가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활용해 소공인들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대응을 지원한다. 오는 3월에는 소공인의 중처법 대응을 지원할 전문기관도 선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마포구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정책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소공인 지원 사업 중 하나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을 활용해 중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작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환경조성과 에너지 효율개선 등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사업장 규모는 총 2000곳이다. 이 중 안전환경조성 사업으로 1700곳, 에너지 효율 사업엔 300곳을 지원한다. 예산은 총 84억 원으로 기업 당 400만~700만 원이 투입된다.

중기부는 안전환경조성 사업 지원 대상인 1700개 중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0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 700만 원인 지원액을 1000만 원으로 올리는 예산 협의도 이뤄졌다. 1000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정부가 700만 원, 해당 사업장이 3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오는 3월에는 이와 관련한 전문 기관도 선정한다. 이왕재 소상공인정책실 지역상권과 과장은 "지원 사업장 중 중대재해 혹은 위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 정책 예산으로 총 1조3865억 원을 책정했다. 126만 명 규모의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지원으로 2520억 원을 공급한다.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간 20만 원을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금 지원에는 약 150억 원을 투입한다. 고용보험 지원대상은 기존 2만5000명에서 4만 명으로 늘린다.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스마트화 사업엔 224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로봇기반기술, 키오스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보급에 344억 원이 쓰여진다. 작년(313억 원) 대비 9.9% 늘어난 액수다. 다만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에 대한 지원 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줄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스마트화로 인력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왔다"면서 "현장에서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식됐다고 보고 민간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원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는 524억 원을 공급한다. 폐업에서 재취업, 창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는 작년(1464억 원)보다 늘어난 1513억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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