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일부터 일정기간 제한된 주식대여 전면 금지”

입력 2024-01-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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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증권시장 (연합뉴스)
▲중국 상하이 증권시장 (연합뉴스)

최근 침체된 증시 살리기에 나선 중국 당국이 29일부터 일정 기간 제한된 주식의 대여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증감회)는 28일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조하고 주식 대여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증감회는 “정보와 도구의 사용에서 기관의 이점을 제한하고 모든 유형의 투자자들에게 시장 정보를 소화할 더 많은 시간을 주고 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조치에 대해 “투자자 중심의 규제 개념을 구현하고 제한된 주식의 대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통해 불법 거래를 단호히 단속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증감회에 따르면 3월 18일부터는 주식 리파이낸싱 시장에서 일부 주식 대여의 효율성도 제한한다. 주식 대여 서비스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그 주식을 빌려주고 대여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대여 주식은 공매도나 기관의 물량으로 활용된다.

이번 발표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제한된 주식은 종종 기업 직원들이나 투자자들에게 일정 매매 한도를 두고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공매도 같은 거래 목적을 위해 다른 이들에게 대여할 수 있어 주식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져있는 경우 시장에 압력을 가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로이터통신은 “이날 증감회의 조치는 증시 부양책을 잇달아 내놓았음에도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증시는 지난해 13% 하락했다. 새해 들어서도 외국인 매도세와 부동산 위기 심화, 불안정한 경제 회복세 등으로 하락 폭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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