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가전은 665%, 삼성 DS는 0%"…전자업계, 성과급 희비 갈렸다

입력 2024-01-28 15:10 수정 2024-01-29 15: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CES 2024 전시장에 설치한 LG전자 광고판 (자료제공=LG전자)
▲CES 2024 전시장에 설치한 LG전자 광고판 (자료제공=LG전자)

국내 전자업계의 지난해 실적 성적표가 발표되는 가운데 실적에 따라 성과급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A사업본부 구성원에게 기본급(연봉의 20분의 1)의 445~665%에 해당하는 경영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세탁기 등 지난해 최대 매출에 기여한 리빙솔루션 사업부는 최고 수준인 665%를 받게 됐다. H&A사업본부는 지난해 매출액 30조1395억 원을 기록해 경쟁사인 미국 월풀을 제치고 글로벌 가전 1위에 올라섰다. 지난해 LG전자 초봉인 5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기본급 665%는 세전 기준 1695만원이다.

전장(차량용 전기·전자장비) 사업을 담당하는 VS사업본부는 기본급의 455%를 경영성과급으로 받는다. VS사업본부는 출범 10년 만에 매출액 10조 원을 돌파했다.

이외에도 TV 사업을 담당하는 HE사업본부는 200~300%, 기업간거래(B2B)를 담당하는 BS사업본부는 135~185%를 각각 받는다.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본사 전경 (연합뉴스)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본사 전경 (연합뉴스)

SK하이닉스는 반기별 지급하는 인센티브인 생산성 격려금(PI)과 별개로 구성원에게 1인당 자사주 15주와 격려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에 흑자로 전환하며 1년간 이어진 적자에서 탈출했다.

반기별로 회사가 목표한 생산량을 달성했을 때 지급하는 PI로는 기본급의 50%를 26일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반면 반도체 업황 악화로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초과이익성과급(OPI) 예상 지급률은 0%로 책정됐다. OPI는 소속 사업부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하는 제도다. 회사는 곧 지급률을 확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모델이 CES 2024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미디어 파사드를 소개하고 있다. (자료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 모델이 CES 2024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미디어 파사드를 소개하고 있다. (자료제공=삼성전자)

그간 DS부문은 매년 초 연봉의 50%가량의 성과급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최악의 반도체 한파로 적자를 내면서 이번 성과급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삼성전자 다른 사업부 OPI 예상 지급률은 △모바일경험(MX)사업부 46∼50% △삼성디스플레이 46∼49%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 39∼43% △생활가전(DA) 사업부 및 네트워크사업부 10∼12% 등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성과급 제도인 목표달성장려금(TAI) 역시 지난해 하반기 DS부문 지급률은 기본 12.5%로, 상반기 25%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TAI는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실적을 토대로 소속 사업 부문과 사업부 평가를 합쳐 최대 월 기본급의 100%까지 차등 지급한다.

DS부문 사업부별로 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의 지급률은 0%로 책정됐다. 이외에 메모리사업부 12.5%, 반도체연구소 25%, SAIT(옛 삼성종합기술원) 25% 등으로 나타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69,000
    • +0.52%
    • 이더리움
    • 4,751,000
    • +1.91%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0.59%
    • 리플
    • 742
    • -0.54%
    • 솔라나
    • 204,400
    • +1.24%
    • 에이다
    • 672
    • +1.2%
    • 이오스
    • 1,160
    • -1.28%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163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50
    • -0.16%
    • 체인링크
    • 20,190
    • -0.39%
    • 샌드박스
    • 659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