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위법 발견시 '영업정지'

입력 2024-01-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29일부터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단속..."민생금융범죄 척결"

#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대부업자에게 10만 원을 1주일 후 20만 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를 갚지 못해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하다보니 대출금은 25군데 600여만 원까지 늘어났다. 더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A씨의 지인에게 밤낮으로 협박해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A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5214%로 법정 최고금리(20%)를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위업행위가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와 경찰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29일부터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정부·금융회사를 사칭하는 행위,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사용(햇살론),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하는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한다.

더불어 대부중개업 관련 사항(대부광고 의무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 및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 가입업체의 자율 결의사항(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하는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자체,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스타벅스 여름 e-프리퀀시', 겟하는 방법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안무가도 "이건 뭐 죄다 복붙"…아일릿 저격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 애플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 내달 한국 출시
  •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 스승의날 고민 끝…2024 스승의날 문구·인사말 총정리
  • '10억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일정 드디어 떴다…7월 중 예정
  •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706,000
    • -0.95%
    • 이더리움
    • 4,081,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611,000
    • -0.81%
    • 리플
    • 710
    • +0.14%
    • 솔라나
    • 206,600
    • +1.77%
    • 에이다
    • 608
    • -1.78%
    • 이오스
    • 1,086
    • +0%
    • 트론
    • 175
    • -1.13%
    • 스텔라루멘
    • 145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200
    • -1.22%
    • 체인링크
    • 18,720
    • +0%
    • 샌드박스
    • 583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