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찰청과 해상교통안전업무 협력 강화

입력 2009-06-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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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경찰청이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4일 국토해양부는 경찰청과 해상교통안전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선박모니터링시스템(AIS) 연계운영을 위한 업무협정서"를 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해안 경계와 선박감시 업무를 위해 해안 레이더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레이더 탐지범위가 짧고(약 20마일, 36km), 선박운항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망이 없어 해안 감시업무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운영을 위한 업무협정서'를 체결하고 우리나라 연안에서 항행하는 선박의 위치정보 등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에서 구축 운영중인 선박모니터링시스템(AIS) 정보를 연계 운영하면 선박제원, 선박위치, 속력 등 선박운항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안에서 50~70마일(90~126km)까지 선박탐지가 가능하게 된다.

업무 협정서 체결을 통해, 양 기관간 해상교통안전 업무 협력이 강화되면 해양사고 예방과 경찰청의 효율적인 해안경계 및 선박감시업무 수행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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