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내대학원 신설·산업계 전문가 법정 의무교수 시간 폐지

입력 2024-0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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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2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발표

▲ 사진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제공) (뉴시스)
▲ 사진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제공) (뉴시스)

앞으로 기업들이 사내대학원을 만들고, 석박사 과정을 도입해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길이 열린다. 산업계 전문가가 대학 전임교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정 의무교수 시간 폐지도 추진된다. 산업체와 대학이 박사급 연구원을 양성하는 산업학위(가칭)도 활성화된다.

교육부는 국무총리 산하 법정위원회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재직자 교육 강화…기업 필요인력 자체 양성 확대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등 대기업 내에서 필요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교육체계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평생교육법 개정 추진을 통해 사내대학 제도를 개선하고 사내대학원을 신설, 석박사과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입학자격은 기존·동종업종 종사자까지 한정됐으나 채용후보자까지 확대된다. 교원, 교지,교사 기준 등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들은 학사학위를 인정하는 대학은 설립이 가능했지만,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설립은 막혀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 추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산업체가 계속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업계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이 사내대학원을 만들 수 있는 관련법(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을 먼저 통과시켰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생교육법이 통과되면 첨단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기업 내 인재 양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재직자를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산업체와 대학이 공동 R&D 프로젝트를 설계·운영하면서 박사급 연구원을 양성하는 ‘산업학위(가칭)’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사학위의 경우,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동 R&D 프로젝트 결과 등을 산업학위 취득에 필요한 논문을 대체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시행령 개정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산업계 전문가 활용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산업계 등 전문가가 대학 전임교원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 법정 의무 교수시간(주 9시간 원칙) 폐지를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산업계 전문가가 탄력적으로 교수 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까지 협약형특성화고 64교↑…지역특화인재 양성 활성화

이외에도 특성화고 육성 및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분야 중심 직업교육 모델 확대를 통해 지역특화 산업분야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특수한 산업분야·지역 기반 산업인재를 위한 협약형특성화고를 2027년까지 64교 이상 늘리고, 지역전략·특화산업 교육과정 취업 후 학습 관련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도 2027년까지 17개로 확대한다.

또, 대학 캠퍼스 내 대학‧기업 간 공동연구 기반(인프라) 구축으로 기업 수요기반 공동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R&D) 연구성과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가기술은행(NTB)과 사업화 지원 전문기관 컨소시움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기술거래네트워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2차 기본계획을 통해 대학이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닌 국가의 기술패권 경쟁을 견인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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