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회장 “BDC 법안 만반의 준비…법인지급결제‧내부통제기준 마련할 것”

입력 2024-01-23 14:00 수정 2024-01-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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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신년 기자간담회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23일 서울 금융투자협회 기자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23일 서울 금융투자협회 기자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금융투자업계가 올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23일 서 회장은 서울 금융투자협회 기자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BDC 도입과 관련해 국회와 많은 의견 접촉이 있었다”며 “현재는 쟁점 사안이 해결돼 국회만 열리면 올해 안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했다.

BDC는 공모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금융투자업계와 벤처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지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 회장은 이날 또 다른 금투업계의 숙원 사업인 법인지급결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회장은 “지금 바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지급결제의 안정성 측면에서 업계의 컨센서스가 형성돼있다”며 “올해 들어 논의가 중단됐던 부분을 금융위원회와 대화의 물꼬를 터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금융투자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표준내부통제기준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회장은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와 관련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무를 부과하겠다”며 “책무구조도가 있다고 해서 사건‧사고 등이 완전히 근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직원들이 하던 내부통제 업무를 전 임직원이 나눈다면 자기 통제적 의미에서 (실효성 개선이) 획기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해서는 홍콩H지수의 급락으로 시장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 회장은 “올해 16조 원의 만기가 돌아오고 있어 상환된 후에는 재발행 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ELS 위축은 불가피하지만, 위축 규모를 막아보는 방안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서는 “자금 경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안정화할 때까지는 ABCP 매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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