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 혼합제도 수출 가능

입력 2024-01-2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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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탱크 업계 매출 연간 495억원 증가 예상

▲사진은 리비아 연안 유전 모습. AP뉴시스
▲사진은 리비아 연안 유전 모습. AP뉴시스

앞으로 종합보세구역인 오일탱크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혼합제조(블렌딩)해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은 22일 이런 내용의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블렌딩은 서로 다른 석유 제품을 섞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을 혼합해 각국의 환경 기준에 맞는 경유를 만드는 식이다.

그동안 국내 정유사들은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하기가 어려웠다. 블렌딩한 석유제품을 수출하면 원유 수입 때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돼서다.

이에 정부는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 후 수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정유사가 석유수입부과금과 부가가치세를 바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정부는 블렌딩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오일탱크 업계의 매출이 연간 495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석유제품 운반선의 입출항 증가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산업부는 블렌딩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 석유거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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