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반인륜 범행”…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입력 2024-01-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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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시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며 “피고인은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의 선고를 탄원하고 있다”며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의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감경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원종은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더라도 다른 피해를 주지 않게 죄를 뉘우치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 1, 2층에서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20대 여성 1명과 흉기에 찔린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공개된 최원종의 정신감정 보고서에 의하면 최원종은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최원종 변호인은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 없이 망상에 따른 행동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런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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