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감 때문에" 친형 살해한 동생, 13년 만에 자수…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4-01-17 1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친형을 살해하고 도주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8월 친형 B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B씨와 다투던 중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으나,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어 끝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사건 발생 13년 만인 지난해 8월 A씨는 직접 경찰을 찾아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라고 자수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도 “범행 후 도주했다가 13년 만에 뒤늦게 자수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친형에게 미안함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10,000
    • +1.2%
    • 이더리움
    • 3,395,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0.68%
    • 리플
    • 2,046
    • -0.1%
    • 솔라나
    • 124,800
    • +0.73%
    • 에이다
    • 369
    • +0.27%
    • 트론
    • 485
    • +0.21%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0.34%
    • 체인링크
    • 13,620
    • +0.22%
    • 샌드박스
    • 10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