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의대생 사망’ 故손정민 씨 친구, 2년여 만에 검찰서 무혐의 결론

입력 2024-01-17 15: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 씨 친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손 씨의 친구 A 씨의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손 씨는 2021년 4월 24일 밤 친구 A 씨를 만난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다가 엿새 만에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 수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 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두 달 뒤인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손 씨 유족이 A 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론을 냈다.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가 직접적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판단,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재감정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하지만 유족의 이의제기에 따라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손 씨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2년 8개월간의 검토 끝에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582,000
    • +3.07%
    • 이더리움
    • 3,420,000
    • +9.97%
    • 비트코인 캐시
    • 705,500
    • +3.52%
    • 리플
    • 2,242
    • +7.74%
    • 솔라나
    • 140,200
    • +8.01%
    • 에이다
    • 423
    • +9.02%
    • 트론
    • 433
    • -1.37%
    • 스텔라루멘
    • 256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1.45%
    • 체인링크
    • 14,540
    • +7.31%
    • 샌드박스
    • 130
    • +5.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