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PF 질서있는 정상화 지원”...증권사·부동산신탁사 관련 NCR 정비

입력 2024-01-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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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하고, 증권사·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관련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을 정비해 부동산 PF 익스포져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17일 금융위는 ‘2024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부동산PF 시장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위축돼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등 시장에 부동산PF 리스크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우선, 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해 ‘부동산PF 연착륙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금융지원(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시에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직접 대출보증 외에도 리츠, 펀드 등 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방식 다변화도 추진한다.

또 ‘PF 정상화펀드’의 PF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엔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만 진행했으나 공·경매를 통한 직접취득도 허용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부동산PF 익스포져(위험노출정도) 관리 강화와 함께 손실흡수 능력도 확충한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추진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는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하고, 농·수·신협, 산림조합 등은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목표다.

특히 증권사 및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관련 NCR 및 한도규제 등도 정비한다.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투자시 사업장별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며, 부동산신탁사의 경우엔 이와 함께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 도입 및 내부통제기준 표준화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고금리 지속,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 체계도 지속한다. 만약 시장 불안이 발생할 시엔 현재 ‘85조 원+α’ 규모로 운영 중인 시장안정 조치를 즉시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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