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입력 2024-01-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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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권고…검찰 판단 주목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조현호 기자 hyunho@)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조현호 기자 hyunho@)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15명의 수사심의위 위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9(기소) 대 6(불기소)으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수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다.

앞서 이태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외부 의견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의 혼선이 계속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4일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꼭 결론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 총장이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한 만큼 김 청장을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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