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받다 중단돼도 나중에 '이어서 받으면' 자격증 취득

입력 2024-0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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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발표…'부분 인정제' 과정 평가형 단계적 확대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에 ‘부분 인정제’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출산·육아나 휴학 등으로 훈련이 중단된 경우, 이후 나머지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가 빠른 기술 변화와 복잡해진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격 취득 시 교육·훈련 등으로 입증된 개인 역량을 인정하지 않아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과정 평가형 훈련과정 중 출산·육아나 휴학 등으로 훈련이 중단된 경우, 이후 나머지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선(先)학습을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은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검정형과 국가직무능력(NCS) 기반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평가형으로 나뉜다. 고용부는 우선 조경산업기사와 조경기사에 부분 인정제를 시범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과정 평가형 전 종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취득 자격을 능력단위별로 인정해 해당 능력단위에 대해선 일정 기간 타 종목 검정·평가를 면제한다. 제품회로설계 능력단위를 포함한 전기기기기능사 취득자가 전자산업기사 자격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제품회로설계 능력단위에 해당하는 훈련을 면제하는 식이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보유 기술과 융합 가능한 새로운 직무역량을 습득하면 이를 자격증에 ‘플러스자격’으로 표시해 최신의 직무역량을 반영한다.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취득자가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훈련을 이수하면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능력(플러스자격)을 자격증에 기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디지털, 소재‧부품, 로봇‧드론, 바이오헬스, 에코업, 에너지 등 5대 첨단산업 분야 관계기관과 협업해 플러스자격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현장의 인력 양성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공신력이 있는 민간 통용 자격 중 국가자격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기준은 해당 자격 취득 수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인력 양성 필요성, 직무의 내용‧범위에 대한 산업 내 통용성이다. 국가자격 전환 여부는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검정형 자격에 대해선 운영과정 디지털화를 통해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일관된 난이도 문제 세트를 자동으로 구성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관식 답안에 대해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보조 채점하고 합격선 전후 답안을 채점위원이 검토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문제를 개발하기 어려운 종목에 산업별 출제전문가 고수를 발굴한다.

이 밖에 청년 응시자에게 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지원해 비용 부담을 낮춤으로써 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중장년이 선호하는 분야에 대해선 체계적인 실무 훈련이 가능한 과정 평가형 자격 종목을 확대 신설해 전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 외국인력 확대를 고려해 외국인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다국어 시험 서비스를 제공,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기술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자격제도를 개편하고 수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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