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오픈…국세청, ‘공제 꿀팁’ 공개

입력 2024-01-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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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출처=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진행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홈택스에서 오픈했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린다. 근로자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은 올해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과 함께 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많은 내용을 기반으로 ‘공제 꿀팁’을 공개했다.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 △셰어하우스를 이용한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알림 등이다.

신용카드 부문을 보면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졌다.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40%, 50%로 10%포인트(p)씩 상향됐다.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공제율이 대폭 확대된다. 이번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높아졌다.

월세 세액공제액도 증가했다. 예를 들어 공제 한도가 750만 원이고,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0%에서 15%로 변경되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2%에서 17% 상향조정됐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랐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동일해야 변경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부문의 경우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확대됐다.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지만,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연간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회사당 5억 원 한도)됐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몰아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유리하다.

한편, 2022년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은 77만 원으로, 전년보다 9만 원 늘어난 수치였다. 반면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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