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 이혼] 상간자한테 소송해도 이 돈밖에 못 받는다고?

입력 2024-0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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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부광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부광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배우자가 외도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혼도 이혼이지만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어떤 식으로든 응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기 전에는 간통죄가 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보통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

그럼 이렇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최근 사례들을 보면, 많이 인정되면 3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최근 2억 원이 인정된 사례도 보기는 했는데, 아주 이례적인 사안이었다. 배우자의 외도로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이 정도의 돈으로 치유되기는 어렵겠으나 현실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이 이상의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위자료 인정 액수를 높여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간통죄 폐지가 위자료 인정 액수에 별다른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다.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해 제기할 수도 있고, 배우자에게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할 수도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자료 총액을 정하고 그 중 일정 금액에 대해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형식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외도한 배우자는 피고로 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련해서 최근 흥미로운 판결이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었다. 보통 이렇게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동안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 전부를 상간자가 배상하도록 했다. 이후 상간자는 그 중 일부분을 외도한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해 최종적으로 배상액을 분담하게 되는 구조였다.

그런데 최근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상간자가 구상 청구해 외도한 상대방에게 받아야 하는 금액을 미리 감안해, 상간자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 자체를 줄이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상간자는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이후 상간자가 외도한 배우자에게 1500만 원을 구상해서 받아야 하는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상간자가 1500만 원만 배상하면 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도한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외도한 배우자를 용서하고 함께 살겠다는 의미인데, 외도한 배우자는 용서하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심정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다.

필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여러 건 했는데, 변호사로서 썩 내키지도 않고 힘든 사건이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도 많고 당사자들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경우도 많은데다가 들이는 수고에 비해 의뢰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소송을 통해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크지 않다는 것은 의뢰인들도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감정적인 해소를 위해 하는 경우들이 많다. 우리 민법과 판례에 의할 때 외도한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명백하다.

다만 과연 이렇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의문이 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만 하면 쉽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는 경우도 종종 보았다. 실제 외국의 경우 외도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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