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세상병원, 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입력 2024-01-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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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및 척추질환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 가능해져

(사진제공=바른세상병원)
(사진제공=바른세상병원)

바른세상병원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인정하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인체 세포나 유전자, 조직 등을 이용해 첨단재생의료 관련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시설, 장비, 인력, 표준작업지침서 등의 조건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지정된 병원의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바른세상병원은 2023년 7월 1일 자로 관련 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 검증 및 현장 실사 등의 절차를 걸쳐 같은 해 12월 21일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까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전체 의료기관 85개소 중 75개소는 대학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이다. 관절전문병원인 바른세상병원은 이번 지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준하는 연구인프라와 역량을 입증했다.

이용수 바른세상병원 연골재생연구소장은 “바른세상병원은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서 자격을 갖춘 만큼 관절 및 척추 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질병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임상연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위험 및 중위험 ‘첨단재생 임상연구’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지난해 선정돼 식약처 임상시험 신청을 목표로 추진 중인 ‘범부처재생의료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한 연구도 병행해 연구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바른세상병원은 지난해 전문병원 최초로 국책과제인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 과제 대상자로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총 13억 25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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