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입력 2024-01-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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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임플란트 (연합뉴스)
▲오스템 임플란트 (연합뉴스)
2215억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 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추징금은 소폭 감액됐다.

1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나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사에 피해재산을 반환하는 권리이전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미 원심에서 몰수, 추징, 가압류 등으로 처분 금지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변제해 피해가 회복된 내용은 없다”면서 “형을 새롭게 정할만 한 사안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에서 1151억여 원이었던 추징금은 917억여 원으로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범죄피해자가 피해재산에 대해 현실적으로 회복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회복 받을 구체적 권리를 확보했다면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권리이전합의서를 통해 구체적인 권리를 확보한 범위 내에서 추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 모 씨와 함께 기소된 아내, 여동생, 처제도 구속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 모 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횡령한 돈을 숨기는 데 가담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모 씨와 마찬가지로 1심에서 선고된 양형이 너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여동생과 처제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의 집행유예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인다”면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월을 명했다.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 임플란트의 전 재무팀장이었던 이 모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금괴 등을 사들이고 주식에도 투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1심 선고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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