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폭행 호소” 20대 여성 추락사…유족 “협박 당했다”

입력 2024-01-09 09: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남자친구로부터 상습적인 폭력 피해를 호소해 온 20대 여성 A씨가 추락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8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A씨가 전날 오전 2시께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119 최초 신고자는 A씨의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B씨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9개월간 교제했는데 A씨가 숨지기 전 B씨가 집에 찾아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19 최초 신고자인 B씨는 경찰에 “나와 다툰 뒤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 심하게 다투다 이웃으로부터 신고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두 사람의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유족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37,000
    • +0.97%
    • 이더리움
    • 4,746,000
    • +5.8%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1.85%
    • 리플
    • 748
    • +0.94%
    • 솔라나
    • 204,700
    • +4.49%
    • 에이다
    • 679
    • +3.66%
    • 이오스
    • 1,177
    • -1.09%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65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50
    • +2.55%
    • 체인링크
    • 20,350
    • +0.54%
    • 샌드박스
    • 659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