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대출받고 복합상담ㆍ사후관리까지”…‘서민금융 종합플랫폼’ 6월 출시

입력 2024-0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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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수요자 중심 체계 개편
한 번에 맞춤형 서민금융상품 조회ㆍ선택 가능
취업·복지 연계 등 복합상담, 비대면 서비스 구축
금융위 “일회성 아닌 안정적 체계 마련할 것”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이용자가 서민금융상품과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올해 6월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민간서민금융상품 연계와 복합상담을 확대하고, 대출 후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5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은 민간ㆍ정책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수요자 맞춤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안내하고, 수요자가 상품을 조회ㆍ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시행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민금융 전용 플랫폼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이용자들의 26.6%가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 ‘상품의 종류가 많고 복잡한 점’을 꼽았다. 또,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점이 불편했다는 의견도 20.5%에 달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2016년 9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이후 꾸준히 확대됐다. 2017년 6조9000억 원에서 2019년 8조, 2021년 8조7000억 원, 지난해 10조7000억 원으로 증가세였다. 정책금융상품 개수도 2016년 4개에서 지난해 10개로 늘었다.

그러나 지원대상이 유사한 상품이 연이어 출시되면서 이용자의 상품 선택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컨대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 15는 지원 대상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저소득)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저신용)로 같다. 상품 조회와 대출 신청 과정이 복잡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이 공급기관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섰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용자가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합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신청 전 금리·한도 등 조건 더 유리한 민간 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안내하고, 이후 정책서민금융상품 신청 시 이용 가능한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제공할 예정이다.

소득, 재직정보 등 수집 시 공공마이데이터 도입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빠뜨릴 수 있어 정보수집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실패 가능성 거의 없어 센터 방문 및 금융사 거절 확률이 감소할 전망이다.

민간서민금융상품 연계도 확대한다.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등 저신용·저소득 차주를 지원하는 금융회사의 민간서민금융상품 수가 현행 9개에서 20개 이상으로 늘어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출연계 수수료를 현행 0.5~1% 수준에서 0~0.5%로 인하하고, 금감원의 은행업권 서민금융지원활동평가에 종합플랫폼 연계실적 등을 반영하는 등 은행권 참여 확대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 실행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높인다. 보증서 발급 후 금융사의 대출 승인 여부를 일괄 확인해 대출받을 수 있는 회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지점을 방문해 대출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복합상담 서비스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용제도 연계, 취업지원, 채무조정, 복지제도 연계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이 아닌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직접보증 이용자도 비대면 복합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금원은 금융사에서 보증서 발급과 대출을 모두 실행하는 위탁보증 이용자 중 복합상담 필요성이 높은 저소득자, 불완전취업자 등에게는 알림톡, SMS 등을 발송해 플랫폼 내 비대면 복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 후 이용자 사후 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개인신용평점(CB) 과다 하락, 신용카드 한도 대비 과다 사용 등 연체우려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와 신용, 부채관리 컨설팅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 ‘비대면’ 복합상담 제공으로 부처 프로그램 접근성↑…“안정적 서민금융 체계 운영”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비대면 복합상담’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앱을 통해서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추천받는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편적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복합상담을 받을 기회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비대면으로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대면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정책서민금융은 지난해 말 상생출연금처럼 일회성이 아닌, 안정적인 체계를 갖춰야 서민층이 믿고 이용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도 같은 수준의 재원을 마련할 때 가급적이면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설계ㆍ운영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앱 개발ㆍ운영을 통해서 서민금융지원체계의 중간점검을 하고자 한다”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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