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12일 개최

입력 2024-0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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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속ㆍ실효성 제고 취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고, 분쟁조정의 신속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규정된 분쟁조정 절차·효과 등에 관한 조항 및 조정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이관해 통합한다.

또한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 제도 도입, 소회의 확대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이달 29일까지) 및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경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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