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12일 개최

입력 2024-01-05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쟁조정 신속ㆍ실효성 제고 취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고, 분쟁조정의 신속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규정된 분쟁조정 절차·효과 등에 관한 조항 및 조정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이관해 통합한다.

또한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 제도 도입, 소회의 확대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이달 29일까지) 및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경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718,000
    • +1.17%
    • 이더리움
    • 3,461,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372,200
    • +1.09%
    • 리플
    • 2,002
    • +3.41%
    • 솔라나
    • 150,100
    • +10.53%
    • 에이다
    • 295
    • +1.72%
    • 트론
    • 466
    • -0.21%
    • 스텔라루멘
    • 258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0.04%
    • 체인링크
    • 16,430
    • +3.2%
    • 샌드박스
    • 48.81
    • +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