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입력 2024-01-04 09:10 수정 2024-01-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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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 담임·보직 수당 인상안 확정 발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작년 11월 2일 제6차 부총리-현장교원 주례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작년 11월 2일 제6차 부총리-현장교원 주례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교사들의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하자 교육부가 20년간 동결됐던 교사들의 보직수당을 새해부터 2배 올리기로 했다. 담임교사 수당 역시 종전보다 50% 인상된다.

교육부는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교원 담임수당은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3.8% 인상되고, 보직수당은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114.3% 인상된다.

담임 수당은 2016년 이후 7년째 동결됐고, 보직수당은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 상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인한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수당은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및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확대된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교장의 직급보조비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교감의 직급보조비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교육부는 또한 지난해에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권 보호 5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이다.

교육부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협력해 3월 말 '교원지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9월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할 예정이며 이를 활용해 2년 마다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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