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입력 2024-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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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미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북향여성인권위원장)
▲전수미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북향여성인권위원장)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는 진흙탕에서 피는 꽃”이라 했다. 그 꽃은 우리의 삶의 안전망을 제공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저소득이나 실업으로 삶이 막막해질 때 재정적 지원에 의지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제거하고 남북이 화해하고 공존하는 꿈을 꾸게 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다.

우리 국민은 한국 현대사 굴곡인 전쟁, 독재와 분단 등에 맞서 평화와 민주주의, 통일과 인권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치권은 마땅히 인권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대한 기치를 높이 세우되 그곳으로 향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권에 입문할 때, 나는 내 역할을 분명히 새겼다. 북한 인권, 북향민 인권에서 민주당이 ‘선택적 정의’, ‘선택적 인권’의 오명을 벗어던지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당으로 거듭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보완재가 되는 것이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2006년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돼 11년간 발의와 폐지를 반복하다 2016년 여야 합의 끝에 가까스로 제정됐다. 하지만 현 북한인권법은 각 조항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 안에서도 남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등 그대로 실행하기에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 의무를 명시했는데, 북한은 인권 문제를 말할 때마다 자국 주권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 진행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에 위 문구는 실효성이 없다.

정치권은 남북과 북향민 현실에 입각해 북한인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법에서 지원하고 적용되는 ‘북한 주민’ 범위를 대한민국 및 제3국 거주 북향민까지 확대해야 한다. 북향민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편적 복지노선을 확대해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가난과 독재, 분단의 어려움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현실은 부의 양극화를 가속해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한민국에서 그 다음의 단계, 즉 어떤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지 미래 정책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희망이 돼야 한다. 그 중 하나는 양성평등, 기후위기, AI 및 로봇으로 대체되는 신한반도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다. 특히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속에서 만들어 나갈 ‘다함께 경제’ 또한 중요 아젠다이다. ‘다함 경제’의 일환으로 의료, 교육, 직장, 취업 등 분야에서 수준 높은 복지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고 설득해 관철시켜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를 만들어낸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 외국인 투자로 이어지는 '평화가 경제다' 또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다. 정치는 우리 사회의 여러 집단, 즉 청년, 노동자,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들까지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들의 눈과 귀와 창(窓)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다이나믹한 민주 사회로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가야 할 길이다. 정치의 목적은 사회 정의의 실현에 있다. 권력은 그 수단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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