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오늘 시행…감사계약 협의 내용 금감원에 제출

입력 2023-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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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9일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계약 체결 전에 감사인은 기업에 감사 예정시간, 시간당 평균보수 등을 상세히 제공한 후 충실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 외부감사계약서에 예상 감사 시간을 감사 단계별·참여자별로 상세히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감사인이 금감원에 제출하는 감사계약 체결보고서에도 예상 감사시간, 시간당 평균 감사보수 등의 정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감사인 선임 주체’와 협의한 내용도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당기 예상 감사시간이 전기보다 유의하게 증가한 경우 그 이유를 적시하도록 하는 등 보다 충실히 협의하도록 유도했다.

더불어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회사가 희망하면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상장사와 회계법인의 의견을 수렴해 건설, 은행 및 저축은행업, 보험업,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운수 및 창고업, 통신·엔터테인먼트·방송업·게임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11개 산업을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선정했다.

단, 회계법인의 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해 2024년에는 건설, 금융 업종만, 20205년에 나머지 산업에 적용되는 등 순차 시행된다.

해당 산업에 속하는 상장사는 금감원에 제출하는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적시해야 한다. 산업전문성은 감사팀에 산업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해야 산업전문성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산업전문가는 산업전문 필요 업무에 배정해 관련 감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감사 조서에 산업전문가임을 기재하고 서명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세칙이 시행됨에 따라 금감원은 감사계약이 더욱 합리적으로 체결되고, 감사인은 산업전문가 육성·확보 등 감사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금감원은 감사계약 체결 시 기업·감사인 간 협의를 활성화하고, 지정감사인의 전문성 제고 등 새로운 제도가 안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제도 시행·운영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수렴해 필요사항을 보완하는 등 기업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외부감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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