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내년 준정년 희망퇴직 시행…“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입력 2023-12-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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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28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날부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 대상은 내년 1월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특별퇴직금으로 직급, 연령에 따라 최대 24∼31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올해 초 진행된 특별퇴직에서는 최대 36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31개월치로 축소됐다.

1968년 하반기∼1971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내년 1월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31일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역시 1968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약 25개월치(생월별로 차등) 평균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전직 기회 제공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인력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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