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대금 올해 받으려면 오늘 환매 신청하세요”

입력 2023-12-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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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투자협회)
(출처=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는 주식형 펀드와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안에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22일까지 환매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거래소가 올해 증시를 28일 폐장하면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되기 때문이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와 주식 혼합형펀드의 경우 이날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 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이 지난 후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지급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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