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초등학생 납치한 40대 남성 구속…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입력 2023-12-21 18: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한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0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하려던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납치·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B양의 어머니에게 “현금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자리를 벗어났다.

B양은 그 틈을 타 결박한 테이프를 끊고 인근 파출소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납치된 지 한 시간 만의 탈출이었다.

이와 함께 B양 부모의 신고도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6시간 만에 범행을 벌인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B양이 사는 아파트 주민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224,000
    • +1.04%
    • 이더리움
    • 4,269,000
    • +4.22%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4.03%
    • 리플
    • 724
    • +0.84%
    • 솔라나
    • 232,400
    • +5.4%
    • 에이다
    • 667
    • +6.04%
    • 이오스
    • 1,134
    • +2.81%
    • 트론
    • 173
    • +0%
    • 스텔라루멘
    • 0
    • +2.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000
    • +3.31%
    • 체인링크
    • 22,120
    • +16.61%
    • 샌드박스
    • 616
    • +3.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