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완화'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원 상향

입력 2023-12-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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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관련 시행령 개정…내달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현행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현행법상 상장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에게는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이 부과된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과도하게 낮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탓에 주식 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과세 기준을 넘어설 우려가 있는 투자자는 과세 기준이 되는 12월 말이면 대주주 확정일 직전에 주식을 대거 팔아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기준 밑으로 낮춰 왔다. 이로 인해 연말만 되면 주가가 출렁이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액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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