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마약 투약 누명 벗었다…‘무혐의’로 사건 종결

입력 2023-12-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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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6일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 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6일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 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경찰이 마약류 투약 의혹을 받던 그룹 빅뱅 출신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에 대해 전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지드래곤 측에 조만간 불송치 결정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면 검찰이 90일간 내용을 검토한다.

앞서 경찰은 지드래곤과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여직원 등 6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인 연예인들은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휴대전화 통화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드래곤은 최근 간이 시약 검사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까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손발톱으로는 약 5~6개월까지의 마약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드래곤은 입건 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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