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초과 상속 증여세 분납 가산세 연 3.4% 인하

입력 2009-05-3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정기예금이자율 인하따라 6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

상속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워 분납할 경우 가산세율이 현행 연 5.0%에서 연 3.4%로 인하된다.

국세청은 상속 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산율을 현행 1일 13.7/100,000(연 5.0%)에서 1일 9.3/100,000(연 3.4%)로 개정고시 6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연부연납이란 상속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장된 기간에 대해선 이자상당액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고 있다.

국세청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해 고시하고 있는데 최근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가산율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산업 발굴하고 성장에 투자⋯5대 금융지주 생산적 금융 본격화 [2026 금융대전]
  • 코스피, 사상 첫 ‘9천피’ 돌파…반도체의 힘[꿈의 9000피 시대]
  • 美 FOMC 매파적 동결…주요국 기조 전환 속 한은 금리 인상 '초읽기'
  • 증시 호황에 연금저축 연간 수익률 10.6%…적립금 200조 육박
  •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하루 새 60% 손실 가능…투자 유의해야”
  •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요양병원 측 “병원 배출 추정”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2차전 돌입⋯노사 팽팽한 평행선
  • 맞벌이가구 615만 '역대 최대'…'有자녀 맞벌이'는 60% 첫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06.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65,000
    • -3.91%
    • 이더리움
    • 2,559,000
    • -3.94%
    • 비트코인 캐시
    • 298,400
    • -7.87%
    • 리플
    • 1,733
    • -4.94%
    • 솔라나
    • 104,300
    • -6.04%
    • 에이다
    • 244
    • -5.06%
    • 트론
    • 483
    • +0%
    • 스텔라루멘
    • 365
    • +4.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500
    • -6.42%
    • 체인링크
    • 11,880
    • -4.58%
    • 샌드박스
    • 76.17
    • -6.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