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野 단독 의결…與 “셀프 특혜” 반발

입력 2023-12-14 18: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법안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안 의결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정무위 내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기구다.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진보당)으로 구성됐다.

민주유공자법에는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 법령이 마련돼 있는 4·19, 5·18 이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에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생활 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해 예우의 정도는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840,000
    • -2.01%
    • 이더리움
    • 4,319,000
    • -3.18%
    • 비트코인 캐시
    • 859,500
    • +1.42%
    • 리플
    • 2,816
    • -0.46%
    • 솔라나
    • 189,000
    • -0.26%
    • 에이다
    • 522
    • -0.19%
    • 트론
    • 442
    • -0.23%
    • 스텔라루멘
    • 308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90
    • -0.89%
    • 체인링크
    • 17,890
    • -1.76%
    • 샌드박스
    • 211
    • +2.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