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등 10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입력 2023-12-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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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등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신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총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9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또한,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금융위가 이날 신규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중 9건이 동양생명보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악사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증권, 비앤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등에서 내놓은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이다.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내부망에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임직원들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정보 공유와 협업을 진행함으로써 금융회사와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신속한 민원 해결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들 업체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내년 초 서비스 이용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때뿐만 아니라 유통 시에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시장 개설을 허용해 비정형적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 장내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거래소는 조각투자회사 등이 발행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상장 심사·승인, 매매거래 체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증권사는 매매거래를 중개하고, 일반투자자는 기존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 주식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종증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일반투자자에게 장외거래만 가능했던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 경쟁 매매 방식의 장내투자 기회를 제공해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행인의 경우에도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토큰증권은 소규모 장외시장을 통해 유통하고, 대규모 거래 상품은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장내시장에서 유통하는 등 유통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시장운영규정 수립, IT시스템 개발, 모의시장 운영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해당 서비스가 출시될 계획이다.

이밖에 한화투자증권, 한국증권대차, 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사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서비스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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