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후 도주한 30대 男…하루 만에 모텔서 긴급 체포

입력 2023-12-10 18: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붙잡혔다.

10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30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경 안양시의 아파트에서 친모 B(6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부친에게 연락해 “엄마랑 싸웠다”라고 말한 뒤 현장서 도주했다.

부친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이날 오후 4시30분경 오산시의 한 모텔 숨어 있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사앧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인미답’ 삼성전자 시총 2000조…코스피도 시총 7000조 시대 열었다
  • 韓 경제 떠받치는 반도체⋯수출 1조달러ㆍ명목성장률 10% 이끈다
  • 역대 프로야구 연패·연승 기록, 최종 순위는? [해시태그]
  •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로 5명 사망…경영진 직접 브리핑 나선다 [종합2보]
  • 쉽지 않은 내 집 찾기…평균 2.4개월ㆍ3.8곳 둘러보고 계약한다 [데이터클립]
  • 젠슨 황 “베라 루빈 본격 생산 단계”…삼성·SK하닉 메모리 탑재 [컴퓨텍스2026]
  • 카카오 첫 파업 현실화⋯AI 골든타임 흔드는 노사 리스크 전면전
  • 5월 수출 878억달러로 53%↑'역대 최대'⋯슈퍼사이클 반도체 '주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60,000
    • -3.47%
    • 이더리움
    • 2,939,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430,500
    • -3.13%
    • 리플
    • 1,900
    • -3.16%
    • 솔라나
    • 118,900
    • -1.57%
    • 에이다
    • 338
    • -2.03%
    • 트론
    • 504
    • -2.51%
    • 스텔라루멘
    • 363
    • -0.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00
    • +1.32%
    • 체인링크
    • 13,270
    • -0.82%
    • 샌드박스
    • 10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