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상폐 1년 만에 위믹스 재상장…가격 급등

입력 2023-12-0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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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7일 위믹스 재상장…“거래지원 종료 사유 해소”
“닥사 회원사로서 가이드라인 준수” 강조
상폐 직후 380원 찍었던 위믹스, 재상장 소식에 4000원 넘어

(사진제공=코빗)
(사진제공=코빗)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상장 폐지 1년 만에 위믹스를 재상장한다. 코빗 측은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했다"고 재상장 이유를 밝혔다.

6일 오후 코빗은 공지사항을 통해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가상자산 위믹스를 재상장한다고 밝혔다.

지갑 생성 및 입금은 오전 10시부터, 거래 및 출금은 7일 자정부터 가능하다.

위믹스는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에 의해 지난해 11월 24일 상장 폐지된 바 있다.

코빗 측은 거래 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었다며 그 근거로 △유통량 문제가 해결되었고 △분기 보고서를 정정했으며 △훼손된 신뢰 회복에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했다고 제시했다.

코빗 측은 “메인넷 런칭으로 인해 코인마켓캡(Coinmarketcap) 등 정보 매체에 위믹스(WEMIX) 유통량이 알려진 수치의 2배 가량으로 표시된 문제가 해결되고, 코코아파이낸스에 예치된 담보 물량이 전량 회수되는 등 DAXA 회원사에 제출된 유통량 계획표에 위반하지 않는 선으로 유통량이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명 기간 중 DAXA 회원사들에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발견되어 신뢰가 훼손되었으나, 위메이드 측은 현재 쟁글 라이브워치, 공식블로그 등을 통해 유통량 및 관련 사안들을 실시간으로 공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코빗 측은 또 “(위믹스 재단 측이)커스터디 업체에 발행주체 물량을 수탁하고 발행주체 물량 이동시마다 공지하는 등 유통량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충실한 공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 훼손된 신뢰 회복에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코빗의 위믹스 상장은 코인원에 이어 두 번째다. 코인원은 2월 16일 상폐 결정 3개월 만에 위믹스를 재상장했다. 이후 시장에 파장이 일며 닥사의 자율 규제 무용론이 제기됐고, 닥사는 거래지원 종료 이후 재상장 금지 기간 1년으로 두는 새로운 자율 규제안을 마련했다. 사실 닥사는 그간 가격 급등 가능성을 이유로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으나, 코빗의 이번 상장으로 재상장 금지 기간은 1년임이 확실해졌다.

코빗 측은 이번 재상장을 두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회원사로서 회원사간 협의된 ‘자율 규제’와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코빗은 이어 관련해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까지 링크로 공지했다. 지난달 위믹스를 신규 상장했다는 이유로 의결권 3개월 제한 징계를 받은 고팍스를 의식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상장으로 그간 상승세를 그려오던 위믹스 가격은 급등세를 보였다. 위믹스 가격은 코인마켓캡에서 이날 오후 10시 40분 기준 4246원으로 24시간 전 대비 22.16% 상승했다. 1달 전 대비 65.44% 오른 수치다. 작년 12월 9일 상폐 직후 380원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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