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차 가해 논란에…경찰 “폭넓게 조사할 것”

입력 2023-12-04 16: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찰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씨를 추가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 씨를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법무법인이든 황 씨든 ‘2차 가해’를 저지른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 씨 측에서는 입장문을 내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피해자를 언급함으로써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 여성의 신상 일부를 유출한 바 있다.

경찰은 “피해자는 신분이 알려지는 것에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있고, 가해자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황 씨 측의 행위가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 행위’라고 지적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나 성명,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경찰은 황 씨 측의 ‘2차 가해’ 여부와 함께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와 황 씨 형수의 ‘영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상물 유포와 관련해 황 씨 측에서 지속적으로 “사생활 영상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해킹과 조직적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나름 충실하고 탄탄한 증거를 확보해 배후설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응하며 황 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라" 요구 논란에…청와대 "즉답 회피, 사실 아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40,000
    • -0.92%
    • 이더리움
    • 3,182,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23%
    • 리플
    • 1,980
    • -1.93%
    • 솔라나
    • 122,800
    • -0.24%
    • 에이다
    • 372
    • -2.11%
    • 트론
    • 473
    • -0.42%
    • 스텔라루멘
    • 234
    • -1.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00
    • +4.66%
    • 체인링크
    • 13,190
    • -2.51%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