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해

입력 2023-12-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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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
▲(출처=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이름을 알린 의사 여에스더 씨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했다. 여 씨를 고발한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 출신으로, “여 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 씨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여 씨는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며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 A 씨는 여 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 씨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을 근거로 들며 여 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여 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며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전했다.

여 씨 측은 A 씨 주장에 즉각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씨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 씨가 대표인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3961만 원으로, 2019년(373억4214만원) 대비 43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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