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 서울 광장시장 내 ‘정량표기제’ 도입

입력 2023-12-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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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종로구·상인회 ‘상거래 질서 대책’ 마련
메뉴판 가격 옆 정량 표시해 부실 사전 예방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최근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 광장시장 내 ‘정량표기제’가 도입된다. 메뉴판 가격 옆에 정량을 표시하고, 시장 대표 먹거리에 대한 샘플 모형도 배치된다.

3일 서울시는 종로구, 광장전통시장 상인회, 먹거리노점 상우회와 함께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20년의 전통을 가진 ‘광장시장’은 서울 최대 규모 재래시장으로 길거리 음식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하지만 최근 한 유튜브 채널 영상에 광장시장 내 가게에서 비싼 가격에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판매하는 장면이 담겨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시는 광장시장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메뉴판 가격 옆에 ‘정량(定量) 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용물을 줄이거나 지나치게 부실한 구성으로 판매하는 사례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예를 들어 육회는 A 점포는 1만9000원(200g), B 점포는 2만8000원(300g)으로 표시된다.

빈대떡 등 광장시장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모형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정량 표시제와 모형 배치방안은 이달 중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품목별로 단계적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노점상 간 합의로 가격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상인회 주도로 시-자치구가 함께하는 ‘사전가격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인상 시기, 금액 등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미스터리쇼퍼가 상시로 시장을 방문해 가격과 정량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바가지요금, 강매나 불친절한 점포는 상인회에 전달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의 대표 명소인 광장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종로구, 광장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광장시장이 관광객과 젊은 세대들이 계속해서 사랑받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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