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여성 성폭행 시도한 남성 ‘징역 50년’…검찰 구형보다 높아

입력 2023-12-01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20대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제지하려는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 A 씨가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경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 씨를 뒤따라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원룸에 침입했다. A 씨는 B 씨를 성폭행하려 했지만, 때마침 도착한 여성의 남자친구 C 씨에 의해 제지됐다.

제지 과정에서 C 씨는 A 씨가 휘두른 칼에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려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B 씨 역시 손목에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경찰에 의해 약 3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원룸에 사는 여성들을 노리고 배달기사 행세를 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부터 관련 지식을 검색하거나 흉기를 준비하는 등의 계획성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韓 수출 7000억불 시대⋯올해 사상 첫 '일본 추월' 가시권
  • 삼성家 12조 상속세 마침표…이재용 ‘뉴삼성’ 체제 본격 시동
  • 전쟁 속 ‘돈의 이동’…고액자산가, 방산·원전 덜고 삼성전자 담았다
  • 아이오닉 6 N, 고성능차 시장 판 흔든다…현대차그룹, 프리미엄 독주 깨고 ‘3년 연속 정상’
  • 외국인 이탈에 코스피 비중 36%대 후퇴…실적 시즌 ‘유턴’ 신호 켜질까
  • 이 대통령 “추경으로 지방 재정 부담 증가 말 안돼…여력 더 늘어”
  • 중동발 리스크 장기화…유통업계, 묶음 배송·대체상품 확대
  • 기아, 평택 내 ‘新 통합 모빌리티 허브’ 구축…인증중고차·EV·PBV 한눈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02,000
    • +0.69%
    • 이더리움
    • 3,142,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3.51%
    • 리플
    • 1,980
    • -0.9%
    • 솔라나
    • 121,700
    • -0.57%
    • 에이다
    • 372
    • -1.06%
    • 트론
    • 485
    • +0.83%
    • 스텔라루멘
    • 242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10
    • -1.61%
    • 체인링크
    • 13,170
    • -0.23%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