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여성 성폭행 시도한 남성 ‘징역 50년’…검찰 구형보다 높아

입력 2023-12-01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20대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제지하려는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 A 씨가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경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 씨를 뒤따라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원룸에 침입했다. A 씨는 B 씨를 성폭행하려 했지만, 때마침 도착한 여성의 남자친구 C 씨에 의해 제지됐다.

제지 과정에서 C 씨는 A 씨가 휘두른 칼에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려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B 씨 역시 손목에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경찰에 의해 약 3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원룸에 사는 여성들을 노리고 배달기사 행세를 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부터 관련 지식을 검색하거나 흉기를 준비하는 등의 계획성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靑 “김승원·용혜인, 인사시스템 거쳐 지명…인사청문회 거쳐야”
  • 단독 상폐 3년, 3곳 중 1곳 ‘공시 단절’…남겨진 주주는 깜깜이
  • 이가 시비옹테크, US오픈 16강서 충격의 역전패
  • 코레일 '2026 추석 승차권 예매'…경전선·중앙선·강릉선
  • 주식 있어도 못 팔아…멈춰선 17개월, 24만 금양 소액주주의 절망 속 절규 [상장폐지, 그 후②]
  • 단독 ‘희토류특별법’ 추진 본격화…“공급망 3법으론 부족”
  • 2분기 GDP 0.6% 성장⋯명목GDP 성장률 1979년 이후 최고
  • '주가 폭락' 나이키의 굴욕⋯18년 만에 S&P100지수서 퇴출 [마켓핫]
  • 오늘의 상승종목

  • 09.08 10: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826,000
    • -0.87%
    • 이더리움
    • 3,398,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355,200
    • +1.43%
    • 리플
    • 1,905
    • -0.57%
    • 솔라나
    • 141,600
    • -1.26%
    • 에이다
    • 301
    • -0.33%
    • 트론
    • 455
    • -0.22%
    • 스텔라루멘
    • 262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20
    • +0.88%
    • 체인링크
    • 17,330
    • -2.26%
    • 샌드박스
    • 52.86
    • -0.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