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아나운서, 역고소 당했다…남편 마약 혐의 고발

입력 2023-12-01 15: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MBC ‘PD수첩’ 캡처)
▲(출처=MBC ‘PD수첩’ 캡처)
강미정 아나운서가 남편의 마약 혐의를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나선 가운데 남편이 강 아나운서를 역으로 고소해 진실공방이 일고 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강 아나운서는 2월 남편 조모 씨를 대마 흡연 및 소지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하고, 폭행을 행사했다고 고소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강 아나운서는 라디오와 TV 등에 잇따라 출연하며 남편의 마약 혐의를 고발하고 있다.

방송에서 강 아나운서는 “아침에 들어오면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마약을 한 것 같았다. 술 냄새가 안 났다.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친구들과 종이봉투에 들어 있는 초록색 덩어리를 나눠 갖는 것을 봤다. 종이에 말아 피우더라”라고 고백했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아침 9시에 들어온 조씨가 무언가에 취한 듯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술을 먹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강 아나운서는 지난해 8월 남편을 찍은 영상을 MBC PD수첩에 제보했다. 영상을 보면 아침 9시에 들어온 조 씨는 무언가에 취한 듯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 하는 모습이다.

그는 날로 심해지는 남편의 폭력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는 더디게 진행됐고, 남편은 수사가 지연되면서 탈색과 제모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수사 지연 배경에는 남편의 ‘뒷배’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강 아나운서의 남편은 경기도 용인에서 20년 넘게 골프장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재력가 집안이며, 매형은 검사다. 또 본인은 가족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대표 이사로 있으며 현재 임원으로 있다.

결국, 강 아나운서의 남편은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심지어 시댁도 남편의 마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씨 측은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하며 강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상태다. 조 씨의 매형인 검사 A 씨 역시 수사에 외압을 넣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며, 경찰도 수사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61,000
    • -2.2%
    • 이더리움
    • 5,273,000
    • +2.41%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2.02%
    • 리플
    • 731
    • -0.14%
    • 솔라나
    • 240,700
    • -2.94%
    • 에이다
    • 641
    • -3.32%
    • 이오스
    • 1,141
    • -2.23%
    • 트론
    • 160
    • -4.19%
    • 스텔라루멘
    • 149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500
    • -2.69%
    • 체인링크
    • 22,530
    • -0.97%
    • 샌드박스
    • 607
    • -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