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광고’ 다시 올린 조민…“면역력 좋아져” 부분 빠졌다

입력 2023-11-27 10:07 수정 2023-11-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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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심의 거처 재업로드…“신중하게 검토” 다음 달 8일 입시비리 관련 혐의 첫 재판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에서 홍삼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유튜브 채널 ‘쪼민’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에서 홍삼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유튜브 채널 ‘쪼민’ 캡처)

9월 부적절한 홍삼 광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차 광고에 나섰다.

조 씨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에 식약처로부터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은 대한고려홍삼 측의 제품을 재광고했다.

이 영상은 9월 올렸다가 식약처 지적을 받고 차단된 영상을 재업로드한 것이다. 당시 지적 받은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부분은 영상에서 빠졌다.

조 씨는 이날 게재한 ‘실버버튼 언박싱’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검은색 택배(상자)가 하나 와 있어 봤더니 ‘유튜브 실버버튼’이었다”며 택배 상자를 개봉하고 ‘실버버튼’을 벽에 걸었다.

조 씨는 이어 “광고를 많이 하면 채널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아 광고가 들어오면 많이 조사한다”라고 했다. 또 “저와 맞는 광고인지 아닌지 선별을 한다. 그런데 이번 건은 분석해봤을 때 성분이 좋아 광고를 허락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제품 소개에 나선 조 씨는 디자인·영양성분 등을 평가하며 “판매량에 따른 추가 수익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영상에서 “설명란 링크를 클릭해서 구매하면 30%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고 소개했지만, 영상 설명에서는 “재업로드이기 때문에 영상 내에 있는 할인 행사는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판매 수익 일부는 취약계층에 기부된다”라며 “구매하면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 씨는 수익금 중 1000만 원은 미혼모청소년 대안학교에 조 씨와 홍삼 판매처 이름으로 기부됐다고 전했다.

조 씨는 댓글창에 “식약처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되었던 영상을 정식 심의를 거쳐 재업로드 합니다. 앞으로 상품 광고를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다짐하며, 구독자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썼다.

앞서 조 씨는 9월에 이와 유사한 영상을 올렸으나, 식약처로부터 지적을 받고 영상이 차단된 바 있다. 식약처는 “조씨가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과 관련 9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민원이 접수됐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영상 확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라며 같은 달 21일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 영상은 차단됐다.

이에 조 씨는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라며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히 처리하겠다”라고 사과문을 올렸다.

한편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 씨는 다음 달 8일 첫 재판에 출석한다.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위조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조 씨의 공모 역시 인정되며 항소심과 대법원판결을 거쳐 확정됐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 역시 조 전 장관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 조 씨와의 공모가 모두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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