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가능해진다"

입력 2023-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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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나 해외지사를 설치할 때 금융당국에 사후보고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7월 진행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해외진출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의 하위규정으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해외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등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직접 투자 시 준수해야할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해외진출규정은 금융회사가 연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 투자나 해외에 지점·사무소 설치 시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사전신고와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해외투자 절차가 적시에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사전신고 의무를 투자·설치 후 1개월 이내 사후신고할 수 있어 금융회사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 등)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에도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중복 신고·보고 부담도 해소했다.

금융회사들의 출자요청 방식에 있어서도 역외금융회사 투자의 경우 최초 보고 시 출자 약정 총액과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고, 해당 기간 내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 사실만 제출하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도 일부 허용하도록 했다. 해외지사는 영업기금을 보유하고 영업활동이 가능한 '지점'과 조사·업무연락 등 비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로 구분된다. 그동안 해외진출규정상 사무소는 영업활동이 불가해 현지에서 허용하는 제도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해외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무소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해외진출규정 전면 개정안은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변경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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