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황의조 측 '기혼 방송인' 발언에…"협박하듯 공개, 2차 가해 행위"

입력 2023-11-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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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뉴시스)
▲황의조 (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측이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을 ‘기혼 방송인’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차 가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25일 이수정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황의조 법률 대리인이 발표한 입장문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며 “이는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는 2차 가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원이 특정되면 거기에 있는 여성의 신원이 까발려지는 거니까 촬영물이 얼마나 무섭겠느냐”라며 “그걸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저렇게 공개한 것은 무슨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야 저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교수는 2차 가해도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라며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규명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교수는 “황의조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는 피해 여성과의 영상이 동의 하에 찍혔느냐 (아니냐를) 법적으로 따져 묻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 측이 사전에 미리 동의를 해서 촬영을 해야 동의지 피해자 눈에 띄지 않게 휴대폰을 어딘가에 두고 켜놓은 상태라면 그건 동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황의조의 법률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환은 측은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했다”라며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다음날인 23일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동의 없이 촬영했으며, 교제 중에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영상을 갖고 있다가 유출된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황씨 쪽의 입장문은 유죄 인정 자료와 양형 사유 가중 사유 근거로 사용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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