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1억4700만불 손해배상금 지불 유예

입력 2009-05-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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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가 램버스 관련 손해배상금 중 1억4700만 달러의 지불을 늦출 수 있게 됐다.

하이닉스는 미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이 하이닉스와 램버스 간에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해 하이닉스가 신청한 손해배상금 지불 유예 안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3억97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청주 공장 일부에 대해 램버스에게 저당권을 설정, 자금 유동계획에 숨통을 텄다.

앞서 램버스 측이 손해배상금 전액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한 반면, 하이닉스는 메모리 업계의 불황과 전세계적인 금융 시장 위축을 이유로 일부 금액에 대해 대체 담보 제공을 허용해 줄 것을 미 법원에 요청했었다.

미 법원은 하이닉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램버스가 손해배상금액 중 2억5000만달러에 대해서는 외부 금융 기관의 지급보증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청주 공장 일부에 대한 저당권을 담보로 제공 받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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