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분양 받은 택지도 전매 가능해진다

입력 2009-05-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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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업체가 분양받은 단독주택용지 및 상업·업무용지도 전매가 가능해 진다.

27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선 과제 110건을 최종 선정해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규제개선 과제 110건 중 67건을 오는 7월1일 이내에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창업투자 애로해소가 48건, 영업활동 부담경감이 55건, 중소기업·서민 애로해소가 7건이며 한시적 규제 유예가 58건,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52건 등이다.

국토부는 우선 앞으로 2년간 주택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시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역사문화경관 보호 등의 이유로 7층 이하로 주택을 지을 경우 임대주택건설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가구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돼 있다.

이와함께 사업계획 승인 후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앞으로 2년동안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는 업체는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고 향후 재승인을 받아야 했다.

현재 기업이 분양받은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및 상업·업무용지에 대한 전매 제한 규정도 철폐된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용지에 한해서만 허용됐다.

또 용도지역별로 과도하게 규제되거나 용도변경 행위시 번거롭게 거쳐야 했던 행정절차도 개선된다.

증축행위가 제한되는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의 경우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밭으로 변경하는 등 토지형질변경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대체녹지 운영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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