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경품 규제' 폐지

입력 2009-05-2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첨에 의한 현상경품은 제한 두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마케팅 활동 촉진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원칙적으로 소비자 경품 규제를 폐지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해 제공되는 소비자경품 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인한 제공되는 소비자현상경품 규제는 폐지할 경우 사행심을 조장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하되 5년 주기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존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경품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부당한 소비자 경품제공행위가 원가 이하의 가격할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당염매로 조치하고 기만적이거나 부당한 경품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표시 광고로 규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창의적인 마케팅 수단을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서비스 제공 기회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와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안을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개정을 추진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고유가에 엇갈린 증시 전망⋯"135달러면 폭락" vs "191달러까지 괜찮다"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이주비는 막히고 집도 못 판다⋯외곽 사업 존폐 위기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②]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찐팬 잡아야 매출도 오른다⋯유통가, ‘팬덤 커머스’ 사활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나솔사계' 솔로남 공개, 18기 영호 '삼수생' 등극⋯27기 영철 '최커' 유일한 실패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36,000
    • -0.02%
    • 이더리움
    • 3,022,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0.15%
    • 리플
    • 2,015
    • -0.69%
    • 솔라나
    • 126,200
    • -0.63%
    • 에이다
    • 386
    • +0.26%
    • 트론
    • 424
    • +0%
    • 스텔라루멘
    • 2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90
    • -2.52%
    • 체인링크
    • 13,190
    • -0.08%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