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경품 규제' 폐지

입력 2009-05-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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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에 의한 현상경품은 제한 두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마케팅 활동 촉진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원칙적으로 소비자 경품 규제를 폐지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해 제공되는 소비자경품 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인한 제공되는 소비자현상경품 규제는 폐지할 경우 사행심을 조장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하되 5년 주기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존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경품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부당한 소비자 경품제공행위가 원가 이하의 가격할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당염매로 조치하고 기만적이거나 부당한 경품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표시 광고로 규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창의적인 마케팅 수단을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서비스 제공 기회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와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안을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개정을 추진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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